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85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259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259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