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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1785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소16259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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