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은33,584,000원 및이에대하여2016. 10. 2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A은2016. 4. 6., 같은 달 7., 같은 달 14. 및 2016. 5. 27. 별지 물품판매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는 카메라 공급가액 합계 33,584,000원 상당을,피고주식회사씨엠글로벌코리아(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2016. 4. 18. 및 2016. 5. 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판매하는 카메라 및 빔 프로젝터 공급가액 합계 44,290,000원 상당을, 각 원고의 영업사원 B으로부터 공급받았다
(이하 피고 A이 공급받은 제품과 피고회사가 공급받은 제품 전체 또는 그 중 한쪽을 모두 ‘이 사건 물품’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원고로부터 위 가액에 매수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A은33,584,000원,피고회사는44,290,000원및위각금원에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위적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B이 이 사건 물품을 마트에서 상품권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구매한 후 피고들에게 다시 원고가 판매하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었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거나 더 낮은 금액으로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원고가 아닌 B에게 이 사건 물품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원을 송금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