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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362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08. 9. 1. 작성 증서 2008년 제187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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