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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4 2020가단9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의 2008년 제 707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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