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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1누4448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

2021누4448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덕우

피고항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용수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변론종결

2021. 12. 23.

판결선고

2022. 1. 27.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및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의 "위 인정 사실, 갑 제9, 13, 18,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을 "위 인정 사실, 갑 제9, 13, 18, 23, 24,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8행 다음에 "참가인은 이에 관하여, 이 사건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기명 설문조사나 특별수사단의 전수조사 이후 추가적인 피해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조사내용만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학생들은 원고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적어도 전수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 여러 관점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당시 전수조사에 참여했던 증인 C의 제1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전수조사 당시에 조사담당자는 학생들이 피해내용으로 진술하는 것을 받아 적기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제출된 을나 제24호증1) 기재(16-17면)에 의하면, 그 당시 조사담당자였던 D은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다르니까 같은 반 다른 학생을 불러서 이것은 다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못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1:1조사를 하고 이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비교해서 거기에서 비교, 볼 수가 없었어요. 조사를 하고 나서 교육청에 가지고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의 앞에서는 멀쩡할 수 있지만 아이의 마음은 모르는 것인데, 이 아이가 혹시나 어떤 고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크로스 체크를 하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가 그때는 이것을 해석해서 분석하는 분은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전수조사 당시에 학생들의 각 진술의 진위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참가인 등이 추가적인 피해 진술을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루어진 전수조사 결과만으로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마지막 행의 "단정하기 부족하다." 다음에 "예컨대, 징계사유 ④의 경우 면담에서 징계사유④의 내용을 진술한 학생들과 같은 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원고가 '저희가 치마가 짧으면 저희의 치마를 보고 후배들도 줄일 수 있으니 변형된 치마를 올바르게 고쳐 입어라'라고 말하였고, 교육적인 표현을 벗어난 성적인 표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갑 제13호증의 7, 9 및 갑 제29호증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발언을 듣고 이에 반감을 가진 다른 일부 학생들이 그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참가인은 '2018. 7. 23. 무기명 설문조사 당시 학생들은 진중한 태도로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사실을 설문지에 기재하였다. 2018. 7. 26. 이루어진 전수조사는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남부경찰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 광주광역시교육지원청 전문상담사,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이 수업 도중 불시에 방문하여 별도의 사전 준비 없이 조사를 하였고, 면담을 실시한 학생들과 면담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였으며, 학생들 사이에 면담 전 토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면담기록지의 기재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동일한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른 교사에 대한 징계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다수의 학생들은 무기명 설문조사 당시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무기명 설문조사 이후 면담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던 것으로 보여 그 사이에 충분히 학생들 사이에 대화가 오갈 수 있던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면담 과정이 개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2) 설령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수조사 및 면담기록지 작성 과정이 객관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이경훈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판사 송민경

주석

1) 관련사건인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1585 사건의 2021. 7. 2.자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에 관한 내용은 설문조사 당시에는 1명의 학생도 진술하지 않았는데, 면담 당시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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