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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7 2013재고합1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1977. 10. 7. 14:00경 C대학교 제26동 강당에서 C대학교 사회대학 사회학과가 주최한 ‘1920년대를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의 사회학’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에 참석하기 위하여 약 400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모였다가, 학교당국의 사정에 의하여 위 심포지움이 연기되어 위 심포지움의 사회자로 내정되어 있던 사회학과 4학년 D가 이를 발표하였던 바, 해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이 심포지움 연기사유가 무엇이냐 심포지움을 빨리 개최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며 소란해지기 시작하자, E이 자진하여 심포지움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 의견이 있으면 발표하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던 중, 약 15명의 교수가 강당에 들어와 학생들에게 해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생들 중에서 야유가 튀어나와 교수들이 모두 퇴장하고, 그 후 철학과 3학년인 F등 수 명의 학생이 사회를 보면서 학생들이 의견을 발표하다가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G가 일어나 지금까지 학생들이 주장한 내용과 자신의 의사를 종합하여 ‘학도 호국단 자율화에 관한 건의를 수락하라’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자,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수를 쳐서 이에 호응하고, 다시 사회자의 지명에 의하여 G가 '1. 10. 5. 건의에 따라 학도호국단을 자율화하라,

2. 학보 및 신문에 대한 검열을 철폐하라,

3. 징계대상 학생을 면책하라,

4. 총장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선창한 후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이에 따라 복창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 등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선구자, 정의가 등의 노래를 제창하고, 한편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구속 학생 석방하라, H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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