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6:03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제일기획 삼거리 쪽에서 한강진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셔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좌측으로 변경하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393,6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에 차량을 내버려 둔 채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정황이 있어 보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