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경부터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같은 해
5. 12. 경, 같은 해
6. 14. 경, 같은 해
7. 13. 경부터
7. 14. 경까지 2 일간, 같은 해
7. 26. 경부터
7. 29. 경까지 4 일간, 같은 해
8. 1. 경부터
8. 3. 경까지 3 일간 등 통산 12일 이상의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시 관악구 C 주민센터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