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07 2017고정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0: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에 전화를 걸어 위 회사 직원 D에게 같은 해
9. 5.부터
9. 8.까지 3 일간 일일 대여 비용 3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E 스타 렉스 차량을 빌렸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빌리더라도 대여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체 대여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2015. 2. 11.까지 스타 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대여 비용 1,5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 인수증,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