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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2가합32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58,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3. 30.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30177호로 원고에 대한 239,999,994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부산 사상구 B 및 부산 강서구 C 창고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철강파이프 일체(이하 ‘이 사건 철강파이프’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2011. 4. 12. 그 집행을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5. 3.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204호로 원고를 상대로 239,999,9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2. 9.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서울고등법원 2012나4154호),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2. 9. 19.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2.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1카합2096호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1.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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