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항거 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았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제외한다) 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며,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