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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716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D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만 원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신 상정보 등록 기간)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사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5조 제 1 항 제 4호, 제 2 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 기간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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