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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고 거짓말한 후 위 자동차를 대포차로 팔아 자동차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4. 3. 5.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주면 2014. 5. 30.까지 3개월 동안 300만 원을 연이율 18%로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후 이를 제3자에게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는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E K5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차용증, 분실신고접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아 대포차로 유통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기준으로 일응 2,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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