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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0 2015가단133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9. 24.경 피고 B과 사이에, 중고 아우디 A6 자동차(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수입하여 2014. 1. 29. 신규등록한 차량으로서 2014. 6. 30.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대포차로 등록된 차량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2014.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리스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은 2014.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리스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2014. 9.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이 정상적인 리스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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