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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5가단1820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9. 16. 10:10경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 소재 한강고수부지 자전거도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달리고 있던 원고의 허리 부위를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강북삼성병원에서 '요추염좌 및 긴장(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팔꿈치 타박상(contusion of elbow), 손목과 손 부위 타박상(contusion of other parts of wrist and hand), 무릎 타박상(contusion of knee), 아래 등과 골반 타박상(contusion of lower back and pelvis)'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강북삼성병원, C한의원, D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0,997,370원,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1,755,110원, 위자료 8,000,000원 합계 20,752,48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고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한 2015.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원고는 그동안 가해자인 피고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알지 못하였고 후유장해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손해가 피해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이어서 소멸시효기간은 아직 기산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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