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500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종전 소송 이후 2012. 7. 1.부터 2015. 5. 31.까지 추가로 지급한 간병급여 27,742,590원은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를 안 날”은 간병급여가 지급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종전 소송에서 2012. 3. 13.부터 2012. 6. 30.까지 A에게 지급한 간병급여에 대하여 일부 청구를 하여 인용판결을 받았고, 달리 2015. 6. 19.자 이 사건 소로써 청구하는 2012. 7. 1. 이후의 간병급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견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