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5 2014고정2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경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보령대천동우체국에서 남편인 C으로 하여금 위 우체국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발인 D가 2012. 8. 24. 20시경 고발인의 처를 자기 차에 태운 후 차문을 잠그고 바닷가로 차를 끌고 가 6,200만 원짜리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였으나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차문을 따주지 않고 영원히 멀리 떠나가 버리겠다고 협박.강요하여 할 수 없이 의무없는 확인서를 써 준 사실이 있으니 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달 27.경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경찰서에 위 고발장이 우편접수되도록 하고, 같은 해

4. 1.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참고인진술을 하면서 "피고발인 D가 2012. 8. 24. 저녁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차량 문을 잠그고는 바닷가까지 운전하여 가 세운 후 글로브박스에서 볼펜과 수첩을 꺼내어 불러주는대로 안 써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E 모텔을 계약함에 있어 얼마에 계약하든 6,200 이상은 본인이 부담키로

함. 2012. 8. 24日 A'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금 및 강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을 싼타페 차량에 억지로 태워 감금한 후 협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C을 통해 D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