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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377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48,68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부터 2005. 8. 11.까지는 연 5%, 2005.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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