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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739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9.부터 2006.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04. 8.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C의 물품대금채권의 창원지방법원 2006. 9. 21.자 2005가합4499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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