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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3.13 2013노53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망한 형의 혼에 지배당한 상태였고,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환자여서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 10년간 정보 공개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약 6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부모의 장애 등으로 보호감독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어린 친조카들을 이 사건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한 앞으로 이를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위 범행사실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이 위 조정의 취지대로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C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비록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으나, 위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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