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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57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노 2575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달 이내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거나 유치권 정리를 위해 집행한 금액 24억 원, 이전에 지급한 사업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10억 원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피해 자 D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지급하였는데, H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메리츠증권과 대출에 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대출 승인 시점에서 H이 아파트 80 세대를 분양하는 바람에 대출이 보류된 것이고, 농협은행으로 부터의 대출도 마찬가지 이유로 보류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2016 노 322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 5. 경 피해자 R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간 차임을 빠짐없이 지급해 왔고, 2015. 5. 초순경 심장 발작으로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사업이 중단되어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 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6 노 3229의 범죄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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