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동양화 5점을 가지고 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2, 3 원심판결)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 고등법원 (2015 노 288호 )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고, 대법원 (2015 도 15532호 )에서 2016. 3. 15.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 중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