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6 노 4387 범죄사실 제 1 항) C과 함께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 M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돈은 M로부터 모텔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텔 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C이나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11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에 대하여 필로폰 매수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는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당 심 증인 M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서도 당시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모텔을 잡아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모텔 비로 30만 원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각 죄는 당 심의 결정에 따라 병합되어 심리되었는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단일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