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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2고단3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2. 08. 22:59경 전남 구례군 C 내에서 소란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4세)에게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 F 등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야 짭새들아 뭐하는거야, 씨발놈 짭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6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전남 구례군 D파출소에서 일행 등과의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일행인 F의 빰을 2회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이 이를 만류하자 “뭐야, 이 짭새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 좌상을 가하고, 그와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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