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포항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의 오빠 E에게 “3,000만원을 주면 2011. 11. 3.까지 방을 확장하고, 벽을 새로 쌓으며, 지붕전체를 교체하고, 욕실, 창고, 부엌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6,000만원을 변제해야 될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1. 10. 1. 500만원, 같은 달
5. 1,000만원, 같은 달 11. 1,0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F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