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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43863
손해보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48,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9. 26. 서울 성북구 C 대 659.5㎡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E 대 456.2㎡ 중 93/126 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는데, 2001. 11. 1. 나머지 지분의 소유권도 모두 취득한 다음 2009. 5. 29. C 토지에 합병시켜, 위 C 토지는 C 대 1,115.7㎡ 토지가 되었다.

그 후 2009. 5. 29. C 토지의 지목을 종교용지로 바꾸고, 별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F 토지의 소유권 취득은 1987. 12. 31. 5/90지분, 1994. 10. 10. 40/90지분, 2000. 7. 28. 41/90지분, 2012. 5. 7. 4/90지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F 종교용지 17.9㎡를 2013. 5. 14.경 다시 합병하였다.

이에 위 C 토지는 최종적으로 C 종교용지 1,133.6㎡(이하 ‘C 토지’라고만 한다. 이하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전체 표시를 한 이후에는 지번만으로 이를 부른다)이 되었다.

나. 또한 원고는 2001. 11. 1. 위 토지에 인접한 G 대 52.9㎡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95. 4. 18. 위 C 토지 및 G 토지에 둘러싸여 맹지의 형태로 있는 H 대 88.3㎡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라.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측량감정도와 같다.

피고 소유의 H 토지 지상에는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58. 8. 19.경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한옥이 존재하였는데, 한옥의 수도계량기가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25의 점 부분에 매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15의 점으로 연결되는 선상에 유일한 출입구가 위치하여 피고가 위 한옥에서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6, 17의 각 점 방향으로의 외부 출입을 위해서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통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통행을 해 왔다.

원고

소유의 C 토지는 비록 한 필지이지만, 별지 측량감정도 표시 14의 점 아래로 표시된 ‘담장선’ 위치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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