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Q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09. 5.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Q’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R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마치 위 호프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리는 등( 수사기록 11, 12, 20 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