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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7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은 지적 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35 이하이고, 정신 적인 장애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 능력이 제한되고 사회 적응 능력도 저조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 급인 사람으로 2015. 5. 경부터 수원시 D에 있는 E 수영장을 다니면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수영장에 다니고 있던 피해자를 위 수영장을 오가며 인사하면서 피해 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0:52 경 위 E 1 층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을 하던 중 마침 같은 날 11:00부터 시작하는 수영 강습 준비를 하면서 수영 중이 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F의 각 진술서, 사고 경위서

1. CCTV 영상 화면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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