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2고정63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18:30경 시흥시 B 1층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합계 3만 5천5백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18:30경 시흥시 B 1층 C주점 내에서 업주 D에게 합계 3만 5천5백원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