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8 2019나7327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9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이유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등록 대부업자인 C 주식회사는 2015. 2. 12. 피고에게 3,000,000원을 이율 연 34.9%, 변제기 2018. 2.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② 피고는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9. 19. 기준 미상환 원금은 2,993,110원이다.
③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2015. 8. 28. D 주식회사에, 2018. 2. 2. 원고에게 차례로 양도되었고,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도 그 무렵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금 2,993,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4.9%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