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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19나8073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370,067원 및 그 중 2,357,036원에 대하여 2019. 3. 1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은행은 2008. 11. 18. 피고에게 2,357,036원을 연체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위 대출 원리금 채권은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 하에 소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로의 순차 양도를 거쳐 2012. 7. 3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2. 12. 14.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도 이루어졌다.

다. 2019. 3. 11. 기준 미상환 대출 원리금은 6,370,067원이고, 그 중 원금은 2,357,036원이다. 라.

원고는 2017. 1. 1.부터 위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6,370,06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57,036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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