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C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생후 80일)은 피고인과 C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피고인은 C과 생활고 및 강아지 키우는 일로 자주 말다툼을 해오다가 2012. 3. 3.경에도 크게 다투었는데, C이 2012. 3. 5. 오전경 피해자를 집에 두고 나간 상태에서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것에 분개하여 집에 있던 소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012. 3. 6. 06:5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폭행하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마구 꼬집고 할퀴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틀어막아,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등본(D 등),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A 손톱 사진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디엔에이 감정결과), 부검감정서
1. 수사지휘건의(변사-발생), 각 수사보고(발견시간 및 신고시간 관련, A 손톱 확인, 부검소견, 감정의뢰결과회보, 부검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한다.
다만, 딸인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나 동기는 절대 없었고, 잠을 자다가 뒤척이던 피고인에게 깔려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