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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1 2018노7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6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친부인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큰소리로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하는 등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해자가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영구적인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모가 표한 처벌불원의 의사는 주로 경제적 곤궁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처벌불원의 의사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즈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육아로 인해 제대로 쉴 수도 없었던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119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여 고귀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친아들인 피해자를 중상해에 빠뜨리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친아들인 피해자에게 부모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다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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