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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736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951),2176]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3호 는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 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거나 말소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0.1.25. 선고 89누645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독자적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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