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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645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5(868),576]
판시사항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기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가부(소극)

판결요지

상속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가운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5조의2 제3호 의 각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않고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혁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제5조의2 제3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가액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시가 보다 높을 경우에도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그 이유없다.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소외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금 30,336,332원의 채무는 원고 등의 피상속인 망 소외 1의 채무로서 원고들이 승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위 대한보증보험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원고들의 채무이고, 또 위 망 소외 1이 소외 2 외 5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그 임대보증금 24,500,000원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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