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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7. 자 93모33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3.6.1.(945),1432]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한경우 형사소송법 제420 제5호 소정의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항고인

A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란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증거가치에 있어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이미 증거로 조사채택된 공동피고인이 확정판결 후 앞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이 재심청구인과 확정판결의 공동피고인이었던 B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증거가 되었던 각 진술을 번복한것만으로는 앞에 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C, D의 진술서는 원심에서 재심사유로 내세우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재심청구인을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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