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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1]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여 건물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외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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