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하여 건물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료금납부의무까지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5조(1992.7.22. 조례 제2944호로써 개정되기 이전의 것) 는 “급수장치는 그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취득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위 건물의 구 소유자인 소외인들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까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당원 1992.12.24. 선고 92다166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