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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32313 판결
[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판시사항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계선)

피고,상고인

군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한상민 외 3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1. 12. 22. 선고 (전주)2021누10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9년경부터 군산시 내흥동, 성산면 성덕리 일대의 군산신역세권 택지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16. 12.경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 A-2BL에서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설사업계획에 관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9. 11. 5. 원고에게 급수공사를 승인한다고 통지하면서, 구 지방자치법(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구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2020. 5. 1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관하여 군봉배수지에서 강변로로 이어지는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수도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시켰고,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급수관 설치공사를 이행하였다.

나.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한 수돗물 ‘추정 사용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건설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한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어서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한 자에 대하여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이에 근거한 조례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음( 대법원 2021. 5. 6. 선고 2020두47120 판결 등 참조)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

나. 그런데 수도법 제70조 는 수도사업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수도시설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있고,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수도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위임규정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11조 제1항은 옥외시설, 즉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의 설치비용은 급수공사승인을 신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 규정의 형식과 내용 및 그 취지,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한 자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게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 제139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이어야 한다. 즉, 해당시설이 급수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수도법 제3조 제24호 , 이 사건 조례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자신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급수관 설치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 비용 부담을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시행한 급수관 설치공사가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공사인지 수도법 제70조 에서 말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그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급수관 설치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 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부담한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것이어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도법 제71조 의 원인자부담금,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도법상의 급수설비,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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