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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판시사항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으로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승용자동차의 운전과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운전한 스텔라 승용차는 제1종 보통, 대형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특수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스텔라승용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제1종 보통, 대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특수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스텔라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옳고( 당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참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서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은 이유로 위법한 이상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제1종 보통, 대형, 특수자동차 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여 이 처분이 위법하면 이를 취소하면 될 것이지, 특수면허를 제외하고 제1종 보통,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불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부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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