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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8나2032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4,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0행까지의 '1. 기초사실'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환지 이전의 이 사건 토지가 아닌 환지된 토지의 등기부 기재에 따라 등기 접수일 및 접수번호를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환지된 여러 종전 토지들 중 대표 토지의 등기 접수일 및 접수번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의 청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원인을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는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상의 등기로서, 소송의 방법으로 그 폐쇄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구함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등기가 원인 없이 순차 이전된 상태에서 현재 효력이 있다고 보이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와 그로부터 원인 없이 이전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되지는 못하였지만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 있다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이전된 진정한 권리자의 등기를 회복하는 데에 필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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