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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므1078 판결
[이혼][공1993.7.1.(947),1570]
판시사항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의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혼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므로( 당원 1990.9.25. 선고 89므112 판결 참조) 반대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의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가 내세운 소론 증인들의 증언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위 이혼사유의 당부에 대하여도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판단을 유탈한 것임이 소론과 같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의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위 각호의 이혼사유를 일으킨 배우자보다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정한 이상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의 이혼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의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이점에 관한 원고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니, 결국 위에서 본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이 파탄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확정하지 아니한 채 가령 그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파탄에 이른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바, 만일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그 사실만으로 원고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가정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이유불비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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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가정법원 1992.11.5.선고 92르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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