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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744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집37(4)형,491;공1990.1.1(863),72]
판시사항

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특정

판결요지

가. 대간첩작전시의 기념촬영사진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로 제공하여 월간잡지에 게재케 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 사례

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경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1988.2.10.경 월간중앙담당 국장대우인 공소외 양태조로부터 월간중앙 복간호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화보를 특집으로 게재하게 되었으니 이에 관련된 자료사진을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980.9.경부터 1981.12.24.경까지 특전사령부에 근무할 당시에 입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1969.6.16. 경 흑산도 대간첩작전에 참가한 피해자 등이 작전종료후 사살한 무장공비 및 노획물을 모아놓고 그앞에서 기념촬영한 사진 1매'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자신이 직접 특전사령부 요원으로 광주현장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양태조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진이 위 잡지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화보의 일부로 게재될 경우 마치 위 피해자들이 1980.5.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으로 광주에 출동하여 광주시민을 사살하고 사살된 시민들의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진을 위 양태조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비방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형법 제309조 제2항 의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허위사실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함은 소론과같으나,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위 법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비록 위 잡지에 게재된 사진을 일반독자들이 본다면 사진에 나와 있는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한편 이 사건 사진이 1969년도에 언론매체에 의하여 보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전사 전시관 등에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건 사진을 본적이 있었던 사람 및 피해자들을 평소 잘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게재된 사진을 보더라도 그 속의 공수대원들이 피해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있어서 게재된 사진에 의하여 피해자들은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기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상고논지는 원심의 판시 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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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7.14.선고 89노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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