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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7. 15. 선고 92구3160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하집1992(2),566]
판시사항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자"에 토지를 수용당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토지롤 양도한자"에는 기업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당한 자도 포함된다.

원고

심현구

피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0.1.5. 원고에 대하여 한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2,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서울 양천구 목동 408의 105 답 2,0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소외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시행되는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사실, 그런데 위 서울시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소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한 결과 1986.3.4. 그 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같은 해 4.14.자로 위 서울시에 수용된 사실, 위 서울시는 1984.8.22.부터 1985.7.10.까지 3차에 걸쳐 위 사업시행지구에 건설할 아파트에 대한 일반 및 특별분양공고를 하고 그 신청을 받음에 있어 그 특별분양대상자를 위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 협의보상계약에 응한자로 제한한 사실, 이에 원고는 1989.12.21. 피고에게 자신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 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로서 서울시가 위 사업지구 내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특별분양을 신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1990.1.5. 원고가 위 규칙에 정한 당해 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서울시에 양도되었으므로 위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분양을 신청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규칙의 조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정한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무주택세대주 중 당해 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에 한한다)의 건설을 위하여 면적이 90㎡ 이상인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자 또는 당해 주택의 건설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국민주택 등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고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토지를 양도한 자" 에는 기업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당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위 아파트의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당한 원고의 위 특별분양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고병석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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