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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1702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8.1.(15),2231]
판시사항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순차로 시행되어 오다가 당해 주택이 철거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라 함은 당해 주택을 철거하게 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이지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를 뜻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 시행되고 1995. 2. 11. 건설교통부령 제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도시정비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시정비를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보상을 위한 공고가 있은 날까지 소유한 자로서 당해 기간 동안 당해 사업지역에 거주한 자를 규정하여 개정 전 규칙과 달리 거주요건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규칙의 부칙 제7조는 경과조치로서 규칙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미 고시 등이 된 도시정비사업 등에 의하여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이에 기한 구체적인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이 구간별로 나누어져 순차로 시행되어 오다가 당해 주택이 철거되기에 이른 경우에 있어서, 위 부칙 제7조에서 말하는 '고시'라 함은 당해 주택을 철거하게 된 당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이지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를 뜻한다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기하여 이전에 시행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의 고시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지역은 1978. 6. 15.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하수도)로 결정·고시되었고, 피고는 위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인 관악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일부 구간씩 순차로 사업을 시행하여 오던 중 1994. 4. 30. 제5차 관악로확장공사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이 인가·고시되었는데, 원고는 제5차 사업시행지 내에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직장관계 등으로 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이전부터 위 주택을 타에 임대하고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택은 개정된 규칙 시행일 이후인 1994. 4. 30.자로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에 기하여 철거된 것이므로 위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어 원고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원고의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을 반려한 것이 개정 전 규칙 시행 당시의 사업시행으로 개정 전 규칙을 적용받음으로써 거주여부에 상관없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권을 부여받은 철거주택 소유자와 비교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규칙 제15조 및 위 부칙 제7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심리미진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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