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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4921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3.4.15.(942),1073]
판시사항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수위실을 건축하고 그 부지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아파트 시공회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아파트 수위실을 축조하여 이를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그 토지부분에 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다음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토지와 수위실은 시공회사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가 제3자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시공회사는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이 있는 토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수위실의 대지에만 미친다고 한 사례.

다.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소외 주식회사 건우건설(1986.4.15. 신건우건설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1983. 경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한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같은 동 (주소 2 생략) 전 113㎡)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나)·(다)·(라)부분 57㎡)지상에 세워진(나)부분 수위실 6.5㎡및 (다)부분 자전거보관소 11㎡와 (라)부분 지상의 철봉(위 수위실은 시멘트 벽돌조의 견고한 건물이나, 자전거보관소는 시멘트 콘크리트조 바닥에 4개의 철파이프를 박아 고정시킨 다음 비닐천막을 씌운 가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그 대지권의 비율인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위 ○○○○아파트의 분양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래 위 아파트의 경비실 등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1 등의 소유였으므로 위 경비실 등은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철거되었고, 이에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소외 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항의하자 위 소외 회사는 1984.6.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 사건 지상물을 축조한 다음 9.15. 경 이를 위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미등기상태로 양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관한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회사는 그 후 이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2는 1987.8.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3을 거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1989.1.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상물중 건물인 수위실은 원래 위 소외 회사의 소유에 속하여 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2에게 매도됨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어 당시 위 수위실의 소유자이던 위 소외 회사는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고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한(선정자나 선정당사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영구사용권을 부여한 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가 위 소외 2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위 소외 2에게 매도한 불법행위에 위 소외 2가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지상물 전부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중 40㎡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위 수위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지상물 중 건물인 위 수위실에 관하여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지만, 이 사건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자전거보관소와 철봉에 관하여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위 수위실의 구조 및 면적과 사용목적,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위 수위실 건물의 일부만이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건축되어 있어서 그 서쪽은 도로에, 그 북쪽의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의 다른 토지에 접하고 있는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위 수위실을 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범위는, 위 수위실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 6.5m2 뿐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 으로 이해되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급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 57㎡ 전부에 법정지상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같은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을 9936분의 64의 지분비율로 사실상 처분권자로서 관리사용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지상물 중 위 자전거보관소 및 철봉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수인을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므로, 이와 상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7.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들 5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와 피고들 5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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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14.선고 91나2251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