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주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CT, MRI 검사(이하 ‘영상촬영검사’라고 한다)를 요구하면,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 등에게 이를 통지하고 지급보증의사를 확인한 다음 영상촬영검사를 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정한 진료수가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영상촬영검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011. 4. 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3호로 CT의 상대가치점수를 15%, MRI의 상대가치점수를 30%, PET의 상대가치점수를 16%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하고시’라 하고, 인하고시 이전의 고시를 인하 전 고시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경부터 2011. 10.경까지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인하고시에 따른 영상촬영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그런데 2011. 10. 21.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3125호 사건(서울고등법원 2011누40655 사건)에서 이 사건 인하고시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위 영상촬영비에 관하여 인하 전 고시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 이 사건 인하고시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2,266,6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8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