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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21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3.3.1.(939),725]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의 방법

나.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전대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나.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대의 승낙은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가능성이 예상되며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가.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소외 1이 그 보험기간 중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그리고 원·피고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준거로 삼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제1조, 제9조)하는 한편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등으로 열거하여 규정(제11조)하고 있는 사실 을 확정하고,

나. 위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피보험자를 말하고, 또 그 “승낙”은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이어도 무방하나 피보험자로 부터의 직접적인승낙임을 요하며 승낙을 받은 자로 부터 다시 승낙을 받은 사용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다. 피고는 1990.9.22. 15:00경 소외 2(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로 부터 전화로 그가 내일 관광차 경주로 갈려고 하니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소외인 경영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신성카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 자신도 차량을 사용해야 할 일이 있어 소외인으로 부터 그 소유의 맵시나 승용차를 빌렸는데, 소외인은 같은 날 19:00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다음날 인천에서 거행되는 이종4촌 여동생의 결혼식때 하객수송을 위해 필요하니 피고로 부터 빌린 자동차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동의 없이 이를 위 소외 1에게 대여하였고, 위 소외 1은 같은달 23. 05:00경 이 사건 자동차에 하객을 태워 부산을 출발하여 인천에서 거행된 결혼식에 참석한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라. 위 소외 1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거리가 다소 장거리이고 그 소요시간이 긴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소외인과 위 소외 1을 통하여 여전히 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겠으나, 위 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 부터의 명시적,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기명피보험자로 부터의 승낙인 이상 그 승낙은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간접적으로 하건 상관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전대(전대)까지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전대의 승낙도 명시적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포괄적이어도 무방할 것이며, 자동차를 빌린 사람만이 사용하도록 그 승낙이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전대가능성이 예상되며, 또는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를 빌리는 사람과의 사이에 밀접한 인간관계나 특별한 거래관계가 있어 전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대의 추정적 승낙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인은 오랜 친구간이고, 위 소외 1은 소외인의 신성카인테리어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관계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소외인이 피고와 서로 자동차를 빌리고 빌려 주어 사용한 적이 있었고, 소외인이 피고에게 전화할 때 관광차 경주에 가기 위하여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가 소외인이 스스로 운전하여 경주에 가는 것으로 운전자나 운행범위를 제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고는 목적지는 정확히 모르나 탑승인원이 많다는 것을 알고 빌려 주었다는 것인바(갑 제6,7,14호증, 제1심증인 소외 2, 소외 1의 증언), 여기에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준 것은 장거리용으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사용을 예정한 것이고 피고도 그 동안 소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기로 하였던 사정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줌에 있어서 소외인만 사용하고 그 전대는 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대까지도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위 소외 1의 피보험자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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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6.25.선고 91나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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