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 승낙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규빈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학세
피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인선이 1990.12.8. 그 소유인 경남 1라8471호 승용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인, 주운전자를 그 남편인 소외 김윤규, 보험유효기간을 1990.12.9.부터 1991.8.14.까지로 하는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9조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제11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자(기명피보험자)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인 자 등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김윤규는 소외 김인선의 남편으로서 주차장을 경영하면서 출퇴근 등 업무용으로 위 승용차를 구입한 뒤 위 김인선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고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뒤 이를 전적으로 관리.사용하여 왔는데, 1991.6.15. 17:00경 소외 명성진이 2시간 동안만 위 승용차를 쓰겠다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빌려주었더니 위 소외인이 친구들인 망 소외 1, 소외 허태훈 등을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돌아와서 차에서 내리면서 망 소외 1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으나 소외 망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니다가 1991.6.19. 01:00경 강 밑으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망 성덕현을 익사케 한 사실, 소외 망 성덕현의 부모, 형제들인 원고들은 소외 김인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외 김인선은 원고 성규빈에게 38,599,960원, 원고 김임이에게 37,199,96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6.19.부터 1992.5.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위 각 승소금액과 그에 대한 1992.8.13.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금 84,919,457원의 집행으로 김인선의 피고에 대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압류,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압류.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인 김인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가 아니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소외 김윤규는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김인선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하여 관리. 사용뿐만 아니라 임대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볼 것이고, 한편 소외 명성진은 소외 김윤규로부터, 망 소외 1은 위 명성진으로부터 순차 위 승용차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사고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보험사고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원고들의 전부금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위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1.28. 선고 88다카26758 판결 ; 1993.2.23. 선고 92다241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인 김인선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를 관리운영하던 소외 김윤규로부터 이를 빌려 타고 다니던 소외 명성진이 망 소외 1에게 그 승용차의 반환을 부탁하였는데, 망 소외 1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서 망 소외 1은 소외 김인선 뿐 아니라 소외 김윤규로부터도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승낙이 있었던 것은 아님이 분명하고, 기명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 운행에 관한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은 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가 다시 승낙한 자도 위 보험약관 제11조 소정의 피보험자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승낙피보험자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망 소외 1을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