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08. 11. 24.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10. 3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범행으로 모두 2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3:13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북어국, 떡국, 소주 4 병 등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마신 술과 안주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고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