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30.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50 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여, 40세) 운영의 ‘E' 식당에 들어가 문어숙회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재산이 없었고,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즉석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99,200원 상당의 음식 또는 택시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1 조,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